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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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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7조는 대통령 선출 방식과 피선거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대통령 당선자에 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2. 대통령 선출 방식

대한민국의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의 선출 방식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 선출의 기본 원칙과 절차,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에 의해 선출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동일한 원칙이다.

또한, 헌법 제67조 제2항은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 후보자가 1명뿐이라면, 그 후보자는 전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제3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는 국회의원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제4항).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5항),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 1. 국민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

대통령국민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원칙이다. 이 4대 선거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고(보통·평등선거),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며(직접선거),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여(비밀선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한다.

2. 2. 최고 득표자 결정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2항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당선자 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최고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공개 회의를 열고, 이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당선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통령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3. 단일 후보일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일 경우의 당선 요건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단독 후보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3. 대통령 피선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즉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3. 1. 국회의원 피선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3. 2. 연령 제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 선거 및 당선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4. 1.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투표 및 개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에 관하여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4.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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